이부진 임우재 이혼 사유

스타에세이|2019. 9. 26. 17:46

 

이부진 이혼소송 승소! 이부진이 임우재 이혼 재판에서 사실상 이부진 두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이부진이 지급해야 할 돈이 더 늘어난 결과를 놓고 보면 임우재가 이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서울고법 가사 2부 김대웅 부장판사가 이부진과 임우재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며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부진 사장은 임우재 전 고문에게 141억여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전남편 임우재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5억 원을 더 지급하고도 이긴 이유는 바로 사실 더 많은 돈을 지급할 뻔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 양육권도 다시 승소했으니 임우재가 완전히 진 것이죠. 

 

 

그럼 왜 이 재판에서 이부진 이혼소송 승소를 결정하게 된 것인지 1심 재판부터 살펴 볼까요.

 

이부진 임우재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열렸습니다. 당시 임우재 이부진 이혼사유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또다른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죠.

 

이부진 임우재이혼 이유를 놓고 이부진 유전병 샤크로 마리 투스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으니까요. 이부지 유전병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희귀 유전성 질환이라고 하네요.

 

 

한편 1심 재판부인 서울 가정법원은 11개월간의 심리 끝에 2017년 7월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했죠. 동시에 재산분할을 위해 전남편 임우재 전 고문에게 86억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임우재 전 고문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별도로 서울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을 냈죠. 그런데 임우재가 이부진에게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만 무려 1조 2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금액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부진 사장의 삼성그룹 주식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2조 5000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절반가량인 1조 2000억 원을 분할하라고 청구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이번 2심 판결에서 임우재 전 고문이 가져갈 재산분할액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86억 1300만 원보다 55억 원 늘어난 141억 13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우재 전 고문이 요구했던 1조 2000억 원의 약 1.2%에 불과한 금액이라서 재판에서 완전히 패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정도도 많이 인정해줬다고 보고 있죠.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법에서 액수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있지는 않아 각 가정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각 법원에 따라 차이가 크고 금액을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55억 원이 더 늘어난 점은 임우재의 재산 기여도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각 법원이 재산 분할 시 고려하는 건 혼인 기간, 혼인신고 여부, 별거 여부, 가사·양육 기여 정도, 소득, 기존 재산, 상속재산, 재산증식 기여도 등인데요. 이 부분에서 임우재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임우재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액을 늘려 인정한 데 대해 이렇게 밝혔죠.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 결과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했다"

 

그러나 임우재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금액일 것입니다. 전처 재산이 1조 원이 넘는데 거기에서 가져가는 재산분할 금액이 고작 141억 원에 불과했으니까요. 결국 이부진 임우재 이혼 소송은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특히 임우재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친자 양육권을 빼앗긴 것은 완전한 패배였다고 보입니다.

 

 

물론 재판부는 자녀의 정서를 위해 부모와 균형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1심 때보다 자녀 면접 교섭 횟수를 더 늘려주기는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우재 전 고문은 자녀들과 월 2회, 명절 연휴기간 중 2박 3일, 여름·겨울방학 중 6박 7일의 면접 교섭이 가능해졌죠.

 

 

그렇다면 이부진 측에서 이번 임우재와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부진 사장 측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1심 이후 주식 관련 재산이 늘어났기에 재산 분할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우재의 재산 기여도를 더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식이 올라서 더 지급해 된 것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면접교섭 내용도 재판부마다 철학과 기준이 있어 달라질 수 있기에 충분히 예상했다고 하죠.

 

 

결과적으로 이부진 측은 이혼청구와 친권·양육권 청구에 대해서 모두 자신들이 다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소할 생각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임우재 측은 다릅니다. 당초 재산분할 금액을 1조 2천억 원가량 청구했던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더 지급되는 금액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양육권까지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우재는 이 재판에 불복하고 상소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부진 전 남편 임우재가 다음 재판에서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린 만큼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더욱더 힘든 상황이죠. 다만, 돈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부진 측도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마지막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임우재 측이 약 200억 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고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양육권 싸움이라기보다 재산분할에 대한 싸움일 테니까요. 아무튼 임우재가 저 정도의 재산분할만 받아도 전 성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거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혼해야 했던 고현정을 생각하면 와우! 대박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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