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부장 판사

스타에세이|2019. 10. 22. 12:58

송경호 부장 판사 성향, 기각, 프로필, 이력과 정경심 교수에 영장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화제가 된 송경호 부장 판사 고향은 제주입니다.

 

송경호 판사 나이는 1970년생으로서 올해 50세이며, 학력은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관을 거쳐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고 합니다.

 

평판사로 재직할 시절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로 있었습니다.

 

 

이후 2011년 부장급으로 승진하면서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고 이듬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수사 총괄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이 같아서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연치고는 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경호 검사는 담당 검사고 송경호 부장판사는 영장 판사니 말입니다.

 

송경호 부장 판사가 실검에 오른 이유는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때문입니다.

 

검찰은 어제 21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영장심사를 송경호 부장판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송경호 부장판사가 정경심 교수의 영장심사 판사로 배정받게 된 이유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인데요.

 

좀 웃긴 건 이번 주 영장심사는 명재권 부장판사와 송경호 부장 판사 딱 두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두 명 중 한 명이 영장심사를 하게 된 셈이라서 딱히 무작위 추첨의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경호 부장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되자 종편과 조중동이 일제히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채널A 뉴스는 "정경심 영장심사 명판사가 안 한다. 내일 송경호 판사 심리"라는 타이틀을 아예 대놓고 헤드라인으로 뽑았더군요.

 

이처럼 종편 방송과 보수 언론들이 송경호 부장 판사의 정경심 영장심사를 환영하는 이유는 송경호 판사 정치 성향이 자신들과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명재권 부장판사를 싫어하는 이유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 명재권 부장판사에 대해 대놓고 항의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번에 명재권 판사가 영장심사를 하지 않고 대구지법 출신 송경호 판사가 맡았으니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송경호 부장 판사가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킬 것이라고 보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동안 송경호 부장 판사가 판결해온 영장심사 결과를 보고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송경호 판사는 가장 최근 버닝썬 사태의 경찰 유착 핵심인물로 꼽힌 윤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니까요.

 

알다시피 그들은 조국 전 장관과 버닝썬을 역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그리고 올해 5월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그를 협박했던 한 유튜버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송경호 부장 판사가 윤석열 라인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인데요. 솔직히 그건 좀 오버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올해 5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애경 전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놓고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판사가 꼭 정치적 성향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희망을 버리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적어도 확률은 5대 5로 영장심사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것이니까요.

 

특히 정상적인 재판관이라면 검찰의 이번 정경심 영장청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댓글()